[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할 맥주 시장 규제 완화의 밑그림이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다.
이에 따르면 맥주는 지난해 출고가 기준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하는 술로,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3개 기업이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맥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목하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제기했다. 단기 개선 과제로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맥주 가격 신고제 완화 △도매 구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기업·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완화 △국산 맥주·수입 맥주 간 라벨 표시 기준 완화 등이 지적됐다.
예컨대 현행 규정은 편의점·대형 할인점 등 소매업자가 맥주를 도매 구매가 이하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매가격이 높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 맥주를 찾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인하를 전면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질 좋은 맥주 개발을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은 종합주류도매상에서만 맥주 유통을 허용하거나 소규모 맥주의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를 금지한 유통망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맥주 과세 체계도 ‘종가세’(출고가격 기준으로 주세 부과)에서 ‘종량세’(생산량 기준으로 주세 부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담긴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