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공개..접대·뇌물 금지

201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등록 2015-06-25 오후 5:49:57

    수정 2015-06-25 오후 5:49:5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5일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2005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공표했는데 이번에는 지켜야 할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 14개 항목과 38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삼성의 5대 핵심가치인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한다.

정도경영 항목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일체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고, 위반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또 정부와의 거래에서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공공 발주사업 계약 수주를 위해서는 경쟁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경영진과 준법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참여는 업무시간 외 개인적 시간을 사용해 수행해야 한다. 법률전담 부서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선거 60일 전부터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평시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방문하는 것은 삼성전자 제품 및 공공정책에 대한 삼성전자의 견해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장려될 수 있다.

사내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임직원은 공개발표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견을 말할 때 직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삼성전자 또는 임직원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직원 소셜미디어 이용 가이드’에 따라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친구, 가족, 임직원 또는 전직 동료와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를 떠난 후에도 회사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적인 정보 취득도 금지된다. 도청, 감시, 해킹, 뇌물, 절도 뿐 아니라 경쟁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정당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시장조사기관, 언론, 공시정보 등을 제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IoT 실현할 지능화된 센서·반도체 이미 개발"
☞[포토]삼성전자, 러시아 '갤럭시 S6 엣지 스페셜 에디션' 자선경매
☞[마감]코스피, 추경 덕에 대외악재 빗겨가…2080선 방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