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5일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2005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공표했는데 이번에는 지켜야 할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 14개 항목과 38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삼성의 5대 핵심가치인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한다.
정도경영 항목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참여는 업무시간 외 개인적 시간을 사용해 수행해야 한다. 법률전담 부서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선거 60일 전부터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평시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방문하는 것은 삼성전자 제품 및 공공정책에 대한 삼성전자의 견해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장려될 수 있다.
사내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친구, 가족, 임직원 또는 전직 동료와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를 떠난 후에도 회사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적인 정보 취득도 금지된다. 도청, 감시, 해킹, 뇌물, 절도 뿐 아니라 경쟁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정당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시장조사기관, 언론, 공시정보 등을 제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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