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정문(영문본)을 공개했다.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 양허(관세철폐)안이 담겼으며 서비스와 원산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협정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은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로 정했다. 이는 역대 FTA 중 역외가공 품목을 가장 많이 인정한 것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시켜 다른 FTA보다 원산지 인정기준이 유리해졌다. 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향후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뒀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중 FTA 정식서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식서명을 마치는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