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등 채용 플랫폼 6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위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 발표
일정 기간 지나면 이력서 정보 가림처리 등
  • 등록 2024-11-05 오후 12:00:00

    수정 2024-1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와 마련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7월 시행돼 현재 △마이다스인(에이치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 검색, 공고 게시, 채용 대행·시스템 등 부문에 적용 중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참여사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이 97%로 나타났으며, 법적 의무 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

개인정보위가 5일 공개한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사진=개인정보위)
구체적으로 채용기업의 담당자가 채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던 것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채용기업이 플랫폼에서 열람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평균 90일) 이후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 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어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이를 적용했다.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이력서 파일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참여사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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