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더니…휴업급여 5000만원 받은 배달기사의 최후

휴업급여 신청 후 몰래 일한 배달기사…벌금 1억원 징수
산재보험금 5000만원 부정 수급한 혐의
근로복지공단 고발 후 검찰로 송치
  • 등록 2024-07-30 오후 6:35:39

    수정 2024-07-30 오후 7:11:5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5000만원을 받으면서 몰래 일해온 배달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달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 수급액의 2배를 징수했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달 업무를 하다가 7번 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A씨는 병원치료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총 500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그는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지인의 명의로 몰래 배달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부당이득 1억원을 징수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단은 경찰과 협력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명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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