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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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류 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에 따른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이를 무효로 봤다. 또 채권자(류 교수)가 교수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 승소해도 회복되기 어렵기에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사유는 있다고 봤다. 또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달라는 류 교수의 신청에 대해서도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매춘의 일종’ 등으로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반 타의반이다.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도 불렀다.
다만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후 대학 측은 지난달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