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證, 리테일본부 신설…개인고객 공략 나선다

본부 수장에 김대홍 부사장 선임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무죄
카카오페이, 바로證 인수 가능성↑
  • 등록 2019-11-13 오후 4:15:55

    수정 2019-11-13 오후 4:15:55

[이데일리 이광수 유현욱 기자] 바로투자증권이 리테일본부를 신설했다. 바로증권은 지금까지 법인영업과 기업금융(IB) 비즈니스만 해왔던 중소형 증권사로 현재 카카오페이로의 인수 안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심사에 청신호가 켜지자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사업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로투자증권은 최근 리테일본부를 신설하고, 김대홍 부사장을 포함해 23명의 인력으로 신설 리테일본부로 발령을 냈다. 바로투자증권은 법인영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IB업무만을 해왔던 중소형사지만 이번에 리테일본부 신설하면서 개인 대상으로 주식과 금융상품 판매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B2C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판매되는 투자 상품은 P2P(개인간 금융) 대출 상품 중심이지만,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장기적으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로투자증권이 리테일본부를 신설한 것도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재 심사가 중단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지난 8일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카카오증권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지, 다른 제기된 이슈들이 없는지 등을 살펴본 후 협의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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