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1만8000명이 넘는 거주불명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30명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직후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노후화됐을 때 재개발 사업과 낡은 주택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낙후된 지역에 사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의 ‘주거기본조례’나 ‘청년기본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다. 또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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