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수첩을 확인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지시 사항이 낱낱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사항도 기재돼 있다.
또 최순실(60·구속)씨의 측근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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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지시 사항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박 대통령 검찰 조사 연기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변호인의 답변과 관련해 제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끌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