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당사자로 거론된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 외제 중고차를 구매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 전 대표가 발행한 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김 부장판사의 기타 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서 접수만으로 바로 휴직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날이나 다음날 중으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김 부장판사의 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