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징역 1년은 지극히 가볍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