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과 강은희 의원이 밝힌 문화부 국감 증인신청 이유

  • 등록 2014-08-25 오후 6:47:01

    수정 2014-08-25 오후 6:47:01

△ 2013년 10월에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화부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게임업체 대표 7인이 증인으로 신청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우선 신의진 의원은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넥슨 박지원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CJ넷마블 귄영식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강은희 의원도 NHN엔터테인먼트의 이준호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국내 게임업체 대표가 줄줄이 소환된 이유와 국정감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에 게임메카는 게임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신의진 의원과 강은희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질의, 게임업계의 답변은 과연?



△ 지난 19일에 열린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신의진 의원
(사진출처: 신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 대해 업계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중독법이 규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기업 오너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중독법에 대한 국회와 업계 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보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인원 및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 전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게임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을 규제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양쪽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 의원이 의도한대로 국정감사 현장이 게임업체 대표들을 일방적으로 추궁하거나 법을 관철시키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고, ‘입장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중도를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우선 중독법은 ‘게임 및 미디어’를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내용 자체가 산업저해를 불러오는 요소로 지목된다. 지난 2월에 열린 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만약 게임이 중독물질로 규정된다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은 술,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말했다.

법 내용에도 규제로 작용할만한 부분이 지목된 바 있다. 중독법 공청회에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며, 중독자에게 이롭다며 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 역시 개인문제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요인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중독물질 및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청회 현장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행위에 대한 범위와 통계가 불분명하며, 일부 의원은 게임과 나머지 3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강은희 의원, 게임산업 진흥…정치권-정부-업계가 함께 나서야



△ 셧다운제를 주제로 올해 6월에 열린 '크레이지파티'의 패널로 참석한 강은희 의원 (가운데)
(사진출처: 강은희 의원 공식 홈페이지)

교문위 소속의 강은희 의원 역시 NHN엔터테인먼트 이준호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묻고, 최근 침체에 빠진 게임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은희 의원실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최근 중국에도 추월당하는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할 것이다”라며 “진흥에 중심을 두되, 사행성이나 과몰입과 같은 부작용은 최소한도의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산업에 대한 강 의원의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질의할 부분은 3가지다. 우선 지난 2월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어떤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강 의원실은 “NHN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에 어떤 점을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셧다운제 등, 기존에 정부가 시행한 게임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강은희 의원실은 “최근 문화부에도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역할을 분리할 것을 전달했다. 그 동안 특정 과가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규제 이슈에 밀려 진흥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 정책은 문화산업정책과에 넘기고, 게임산업콘텐츠과는 진흥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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