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이 게시글에서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순진하게 자수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건 잘못이 맞지 않느냐”, “선생님을 괴롭힌다는 학부모는 처음 본다”, “선생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이 주도하에 교실 안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공개하고 위반 사안 발생 장소가 ‘집’이라고 명시된 점을 밝혔다.
통상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다만 담임교사 재량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교감, 학년부장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 행동도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단순히 음란물 시청 행동이 지도 대상이 될수도 있다.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생활지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생활지도’가 교사들이 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조합의 의뢰로 홍성두 서울교대 7.18 교권회복연구센터장 등이 실시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측정과 개선 체계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초등교사의 업무기반 스트레스 문항 중 ‘학생생활지도’가 5점 만점 중 4.4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지도 관련 수행 업무(상담내용 기록 등)’ 4.30점, ‘상담활동’ 4.11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가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가 2위였다.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