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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9일 대전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건널목 인근을 걷던 보행자 B씨(66세)를 치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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