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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진료기록과 의료인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상대편에서 ‘인정한다’, ‘부인한다’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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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A씨는 이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이씨에게 14차례 전화를 걸고 응답이 없자 이씨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이후 A씨는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이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30분 간 폭행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