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한다’ 말도 안해, 황당”…거제 前여친 사망 첫 공판

4월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혐의는 ‘상해치사’…20일 첫 공판
  • 등록 2024-06-20 오후 10:55:47

    수정 2024-06-20 오후 10:55:47

사진=온라인, 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진료기록과 의료인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상대편에서 ‘인정한다’, ‘부인한다’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교제폭력 관련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교제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고교 동창인 이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교제 폭력을 반복해 왔다.

지난 4월 1일 A씨는 이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이씨에게 14차례 전화를 걸고 응답이 없자 이씨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이후 A씨는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이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30분 간 폭행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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