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0건 중 6건은 연인·배우자…"강력 조치 필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 특성 지녀
스토킹범죄 전체 연령대에서 발생
피해자 특성에 맞는 전문지원 필요
  • 등록 2024-05-28 오후 9:42:41

    수정 2024-05-28 오후 10:38:13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스토킹범죄 10건 중 6건이 연인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문(1심) 2086건 가운데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1343건으로 비중이 64.4%에 달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구애 과정에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227건(10.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지녔다고 봤다.

스토킹범죄는 폭력 피해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특성을 지목됐다. 전체 2086건 가운데 여성이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1780건(85.3%)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46건(11.8%)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스토킹범죄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스토킹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40대(217명)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40대 피해자는 지난해 225명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20%로 낮아졌다. 20대 피해자는 2022년 18.7%(179명)에서 지난해 22.8%(257명)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윤성연 경상국립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해자가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때 피해 방어가 가장 어렵다”며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제도’를 도입해 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타의로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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