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억 횡령 도운 혐의' 라임운용 본부장 구속

법원, 3일 김모 라임 본부장 구속 영장 발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
  • 등록 2020-04-03 오후 10:19:00

    수정 2020-04-03 오후 10:19: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에 연루된 라임 임원이 구속됐다. 라임의 ‘자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다.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봉현 전 회장은 195억원이 들어오자 이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잠적한 상태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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