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때문에…11살·7살 두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18-02-19 오후 10:14:06

    수정 2018-02-19 오후 10:14: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우울증을 겪던 40대 여성이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겨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남겨진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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