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위반한 OCI등 6개 대기업, 과징금 15.4억 부과

  • 등록 2015-12-22 오후 4:38:53

    수정 2015-12-22 오후 4:38:5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1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회사가 모두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5억4101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별로 OCI 8개사 23건, 동부 5개사 10건, 금호아시아나 4개사 10건, 효성 6개사 9건 , 대림 3개사 4건, 풍 2개사 2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0건에 달했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 등이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OCI가 9억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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