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들에게 우량한 금융상품인양 속여 판매한 옛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일부 업무정지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사채권이나 기업어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 업무 등이다.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도 모두 ‘해임요구 상당’ 조치를 받았다. ‘해임요구 상당’이란, 이들 임원들이 현직에 있었다면 금융당국으로 해임요구 조치를 받을 정도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옛 동양증권은 회사채, CP 등 불완전판매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을 부당하게 운용하기도 했다. 또 직원 8명은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계열사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를 임의로 매매했고 직원 18명은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 등을 일임매매했다. 직원 5명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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