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54만 8000명으로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만 8000명(9.7%), 3000억원(5.3%) 늘어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22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결과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을 망라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46만명 중 개인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8000명(13.7%) 늘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작년보다 1127억원(24.0%) 증가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부과세액이 다주택자보다 늘어났다. 1가구1주택자는 12만 8000명에 1168억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은 1만 7000명(15.5%) 증가했고 세액은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27만 3000명에 4655억원을 부과하며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은 2만 1000명(12.9%), 세액은 865억원(22.8%) 늘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 줄었다. 반면 세액은 1조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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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종부세 정상화’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추고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가구1주택자 11억→12억원)하는 등 세부담을 낮췄다.
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현재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3%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지 요구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올해 종부세 고지를 받았다면 다음 달 1~16일 납부해야 한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분할납부·납부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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