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암구호 유출…여친 카톡방에 적어둔 상병, 사채업자에 보낸 대위 적발

신원 확인 없이 전화로 암구호 말한 사례도
4명 모두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4-09-23 오후 10:21:05

    수정 2024-09-23 오후 10:21: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군 장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암구호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암구호를 알려준 대가로 대출을 받은 A 대위를 비롯한 4건으로 집계됐다.

A 대위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회에 걸쳐 암구호를 보내 총 1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상활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전송했으며 상관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 대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이 더 포착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 대위는 현재 전역 조치된 상태다.

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B 상병 사례도 있었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B 상병은 18회에 걸쳐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암구호를 적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나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하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B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이 밖에도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알려준 사례들이 있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C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D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온 전화 상대가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생각해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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