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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긴급성,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 감안해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에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준, 당·정·청 합의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까지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총 9조1000억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증액에 동의하면 추경안 증액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하며 재정 여력을 비축해둘 것을 주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100만원 씩 주자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앞으로 실업 대란을 비롯해 기업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 후속 지원을 위해선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