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동구 한 편의점에 A(53)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업주(55)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업주는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시민 C씨가 범행을 목격했다.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인 C씨는 칼을 든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혔다.
한편 경찰청훈령 제150호인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급 지급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이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