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 손배소송 제기

  • 등록 2014-03-19 오후 10:46:15

    수정 2014-03-19 오후 10:46:1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KT 정보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천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