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테스트기, 거짓말 선 넘으면 법정간다

전청조 가짜테스트기 악용 논란…긴급 수입차단 조치
허위로 임신 믿게 하고 금품 요구하면 '사기죄' 성립
가짜임신, 혼인 취소사유…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등록 2023-10-30 오후 3:40:12

    수정 2023-10-30 오후 7:38: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기 전과자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의약처는 급히 수입 차단에 나섰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판매되온 점에 비춰 시중에 적잖은 물량이 나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는 가짜 임신테스트기로 상대방을 속이고 금품 등을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까지 이른 경우에는 향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착각하도록 속임수를 저질렀는지 △속임수로 상대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는 등 단순히 속이기만 한 행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로부터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제시해 상대에게 허위로 임신 사실을 믿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면 사기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법무법인 중용 이철 변호사는 “자신의 것이 아닌 임신테스트기 두 줄 사진, 타인의 임신테스트기로 상대를 속이고 낙태비·생활비를 요구했다가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며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피해자를 속이려 한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중간에 임신이 허위임을 알아챈 피해자는 금품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은 부정하게 재산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전화통화·메시지 기록 등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짜 임신테스트기 결과로 상대를 속이고 결혼을 요구한 행위 그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해당 속임수로 실제 혼인신고까지 이뤄졌다면 피해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임신이 그 자체로 부부가 혼인을 결심하는 중대한 이유이자 부부간 애정 및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있다. 이철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대신 가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임신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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