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18세 학생 43년 만에 '무죄'

동부지검, 계엄령 위반 혐의 '죄가 안 됨'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
당시 시위 참여, 경찰관 넘어트린 혐의
  • 등록 2023-01-18 오후 6:00:52

    수정 2023-01-19 오전 9:06: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가담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는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군검찰에서 이송받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남성 A(61)씨에 대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죄가 안 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11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A씨는 시위대가 유인물을 배포할 때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하고, 당시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전두환 정권의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A씨에 대해 같은 해 12월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처럼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은 당시 계엄령에 위배 되는 행위인 만큼 죄에 해당했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의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포함,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비상계엄령을 통한 통치 행위를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나섰던 시위는 범죄가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군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인계받은 동부지검은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에 반대한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죄가 안 됨’ 결정을 했다. 또 당시 경찰의 직무 집행 역시 위법인 만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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