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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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한국방송(KBS)의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데 반발하고 2012년 3월부터 약 석 달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노조 찬반투표 후 12일 만에 실행했다.
검찰은 회사가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프로그램 결방 사태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광고손실 등으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파업에 전격성이 없다고 보고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원 투표 후 열흘이 지나 시작한 파업이라서 회사 업무에 크게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