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을 추진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이 합병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합병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이 합병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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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세미나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함께 주최한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합병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다.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를 지켜내기 역부족이지만 통신사가 SO(종합유선방송사)를 인수해도 법적으로 미비여서 어떤 식으로 결정돼도 위법성, 위헌성을 이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통신사의 방송사 진입을 결정할 게 아니라 , 입법 기준이 마련됐을 때 판단하는 게 차후 특권 부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덧붙여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병 심사 때 방통위가 기존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신규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한 도덕성 심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정부 “입법공백‘아냐… 방통위, 법대로 심사
이에 SK텔레콤은 참고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통합방송법의 원래 입법취지는 소유·겸영 규제와 관계없으며, 정부가 오히려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밝혔다. 융합화와 디지털화로 매체 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의 의미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IPTV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을 아우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입법공백 논쟁(통합방송법 논쟁)과 관련 방송협회 생각과 온도 차가 난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에는 전국방송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방송인 SO(CJ헬로비전) 주식을 33%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방송법에 전국방송인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특정 SO의 주식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지만 전국방송인 IPTV(KT)가 전국방송인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주식을 얼만큼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료방송에는 IPTV, SO, 위성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유료방송 소유겸영을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 역시 현행법에 따라 미래부의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법대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인수합병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기회로 별도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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