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중인 南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속보)

  • 등록 2015-06-23 오후 5:24:02

    수정 2015-06-23 오후 5:24: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중앙방송은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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