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판매’를 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 할 때는 개최일 2일 전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는 연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힌 돈은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00만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되는데 비해 출판기념회는 후원여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선관위의 이같은 제안이 실현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해당 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개정의견’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법안내용을 구체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안행위에서 논의될 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선관위의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