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 내달 2일부터 90일간‥김기춘 출석할듯(종합)

  • 등록 2014-05-29 오후 9:17:06

    수정 2014-05-29 오후 9:35:50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새누리당(왼쪽)·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족들에게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제공)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전직 기관장들은 일반증인으로 분류, 향후 진행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채택한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범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채택됐다. 언론의 재난보도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KBS와 MBC,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받는다.

감사원과 방통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하기로 합의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밖에 특위는 국조 진행과정에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줄다리기에 시간이 소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야당은 일반증인으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남 전 국정원장, 유 전 안행부 장관, 전종환 전 국토부 장관,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보고는 12일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정하기로했다. 청문회는 오는 8월 4~8일 닷새간 실시한다. 여야는 또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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