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씨가 모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B씨가 도주하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B씨가 100m가량을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것이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는 이유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직장 상사가 갑자기 도망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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