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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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인천 방향) 부평 IC 인근에서 벤츠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당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씨(40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