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 40대, 법정서 꺼낸 말은

  • 등록 2022-08-30 오후 6:06:53

    수정 2022-08-30 오후 6:06:5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챙긴 뒤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살해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라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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