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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너무 화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무보험은 몇 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왔다. 이어 A씨와 흰색 차량은 세게 충돌했고 두 차량 모두 심각하게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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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2명은 도망갔다”며 “나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무조건 과실 100:0이다.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대체 왜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인지”라며 분노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상대 차가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면 상대 차 보험으로 100% 다 해주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할 수도 있다. 7월 28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면서 상대방은 무려 3억 50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