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단순히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현금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증빙자료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절반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0년 피고인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들과 여러 번 회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늘어난)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세 등 세금을 구자학 선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2018년 5월 이 계좌는 자녀들에게 귀속됐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는지 확인도 안 해 회사자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 전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을 왜 해야 하는가, 당신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취재진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법원 안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