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사무실 밤샘 농성` 유족회 회원 9명, 검찰 송치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
사건 발생 약 2달 만
  • 등록 2024-09-04 오후 3:54:18

    수정 2024-09-04 오후 3:54:1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새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 날 오후 12시 25분께까지 농성을 이어가다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 퇴거는 진화위가 중부경찰서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체포 5시간 만인 오후 5시 22분께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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