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폭행·무단침입'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에…검찰 "가볍다" 항소

  • 등록 2024-09-03 오후 5:27:20

    수정 2024-09-03 오후 5:27: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먹방 크리에이터 웅이 인스타그램 갈무리)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폭행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에게 피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핀 뒤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A씨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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