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거면서 왜 던져?" 주먹질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거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중고거래 '주의보'
'중고나라론' '제3자사기' 신종 수법 횡행
작년 피해 건수 31만·피해 금액 2600억 달해
"온라인보다 직거래…사람 많은 곳이 안전"
  • 등록 2024-07-03 오후 6:22:17

    수정 2024-07-03 오후 10:06: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동현 정윤지 수습기자] “중고나라론(돈만 받고 물품은 안 보내는 사기)에 당했어요”

대학생인 곽모(20)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구매하려다 신종사기에 휘말려 속앓이를 했다. 곽씨는 거래 대금으로 30만원을 먼저 입금한 뒤 물품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일주일 넘도록 감감무소식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연락을 제때 받지 않았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나서자 판매자는 뒤늦게 환불을 해줬다. 곽씨는 “알고 보니 거래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배송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중고나라론 사기였다”며 “내게 환불해 준 돈은 새로운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들 간에 사기·폭행 등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이데일리와 만난 곽씨의 경우 거래 대금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중고나라론’ 수법에 당한 사례다. 가해자가 허위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 피해자의 돈으로 급전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급전을 마련해 무한 돌려막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제3자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먼저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연락해 물품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동시에 이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또 다른 이를 구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해 대금을 입금케 하고 사기꾼은 중간에서 물품만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사기 가해자로 몰려 계좌가 정지된다.

이데일리와 만난 사진작가인 송모(37)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려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연락처·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고 프로필 사진에는 어린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아 처음부터 사기를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지급 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된다.

그사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사기 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31만 2321건, 금액은 2600억 4634만 4503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피해액이 7억 1245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연간 피해액이 270억원이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피해 물품은 △티켓·상품권 3만 8413건 △아이디·계정 3만 4717건 △휴대폰·주변기기 2만 6311건 △화폐1만 9444건 △포인트 마일리지 1만 7322건 △게임 아이템 1만 7245건 △패션·의류 1만 6224건 순이었다.

기존 중고거래 관련 범죄가 돈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거래자 간 폭행 시비까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중고물품 판매자인 60대 남성 A씨가 구매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A씨가 건넨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은 채 바닥에 물품을 던져 버렸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욕설과 함께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특성상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물품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거래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 들었지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다”며 “사전에 물품 및 거래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