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곽모(20)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구매하려다 신종사기에 휘말려 속앓이를 했다. 곽씨는 거래 대금으로 30만원을 먼저 입금한 뒤 물품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일주일 넘도록 감감무소식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연락을 제때 받지 않았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나서자 판매자는 뒤늦게 환불을 해줬다. 곽씨는 “알고 보니 거래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배송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중고나라론 사기였다”며 “내게 환불해 준 돈은 새로운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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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제3자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먼저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연락해 물품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동시에 이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또 다른 이를 구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해 대금을 입금케 하고 사기꾼은 중간에서 물품만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사기 가해자로 몰려 계좌가 정지된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지급 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된다.
기존 중고거래 관련 범죄가 돈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거래자 간 폭행 시비까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중고물품 판매자인 60대 남성 A씨가 구매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A씨가 건넨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은 채 바닥에 물품을 던져 버렸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욕설과 함께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특성상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물품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거래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 들었지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다”며 “사전에 물품 및 거래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