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한 민주노총 소속 4470명 12월 급여 삭감"

서울지하철 파업 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9~10일 1차 경고파업 참가자 1인당 15만6835원 삭감
오는 22일 2차 총파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 예정
백호 사장 "불법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3-11-16 오후 4:31:34

    수정 2023-11-16 오후 4:31: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 16일 밝혔다. 앞서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다각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난 8일 노조 연합교섭단이 돌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자료=서울교통공사)
공사는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고, 22일로 예정한 2차 파업의 경우에도 동일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동차를 운전하는 승무 분야는 매월 작성된 열차 운행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교번 형태로 4조 2교대의 예외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간의 파업 시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 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차 파업에 돌입할 시 1차 파업과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 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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