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베껴"…나이키, 뉴발란스·스케쳐스에 소송

운동화 '플라이니트' 특허 기술 침해 주장
  • 등록 2023-11-07 오후 4:44:57

    수정 2023-11-07 오후 4:44:5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경쟁사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운동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 로고(사진=로이터)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스니커즈 일부 제품에 자사의 러닝화와 축구화, 농구화용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뉴발란스의 프레쉬 폼과 퓨얼셀 등 신발과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와 글라이드 스텝 등 신발을 자사의 플라이니트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짚었다.

나이키는 자사 홈페이지에 플라이니트 기술에 대해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 지지력과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 특허 기술을 통해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면서 고성능 갑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나이키 측 설명이다.

이어 나이키는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다.

고소를 당한 뉴발란스는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나이키는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돼온 전통 제조 방식에 의한 신발 디자인과 생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이키와 스케쳐스는 소송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이키의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에 대해서도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송사를 해결했고 룰루레몬과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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