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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스니커즈 일부 제품에 자사의 러닝화와 축구화, 농구화용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뉴발란스의 프레쉬 폼과 퓨얼셀 등 신발과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와 글라이드 스텝 등 신발을 자사의 플라이니트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짚었다.
이어 나이키는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다.
나이키와 스케쳐스는 소송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이키의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에 대해서도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송사를 해결했고 룰루레몬과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