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하한가 사태로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의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18일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부터 이들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34포인트(0.85%) 내린 2363.1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4.02포인트(1.79%) 내린 770.84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6원 오른 1349.7원에 마감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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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같은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서울남부지검에 이를 즉각 통보했다. 당국 관계자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004890)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