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비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3-09-20 오후 5:52:32

    수정 2023-09-20 오후 5:52:3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아이즈비전(031310)은 원고 허훈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통주 179만5332주의 신주발행 금지를 요구하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다수 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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