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5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속초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비롯해 화단을 들이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청은 A씨의 에어컨 절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해 지난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5일 A씨에 해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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