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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정부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업권별 규제범위도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급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소액 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방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이와 관련해 8일부터 3주간 국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시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