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서훈,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
  • 등록 2022-07-06 오후 5:05:05

    수정 2022-07-06 오후 5:43:1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서 전 원장 고발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을 받고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했던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최근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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