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맞장구 친 靑…“법무부 규정따라 결정”

청와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
법무부 결정 사전·사후 보고 묻는 질문에 "밝히기 어려워"
  • 등록 2020-02-05 오후 3:04:47

    수정 2020-02-05 오후 3:15:4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했는지. 혹은 비공개 결정 사후에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게 사전인지 사후인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고 되어 있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네 자리 중 한 자리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와 관련해 9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은 15번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는 “그 보고라고 하는 게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 여부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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