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외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가 국제선 노선 탑승구에서 승객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해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권 발권 및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단계 등에서만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개별적으로 요청한 일부 국가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한 대부분 항공기의 탑승구 앞에서는 여권을 대조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에서 발생한 항공권 바꿔치기가 계기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밀입국 시도와 항공기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승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