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7일 “현대차와 KB카드는 18일부터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어 “이번 합의가 당초 기대했던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객 불편 방지와 그간 강조해 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성된 현 카드 수수료율 체계 유지’라는 입장을 반영해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현대차는 KB카드에 가맹점계약만료와 함께 복합할부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차를 카드로 결제하면 대금을 캐피탈사에 대신 지불하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자금을 회전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한데 수수료를 1.85%나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
이에 대해 KB카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거부해왔다. 두 회사의 싸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에서 현대차를 ‘25%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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